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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
코로나 이후 여행길이 활짝 열렸는데요 여행갈 수 있는 국가가 많아졌지만
최근 국가별 무력충돌이 많아
외교부에서 여행금지국가로 추가된 곳도 있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
여행금지국가는 특정 국가들의 입국 및 체류를 제한하는 제도인데요.
우리나라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지정되는 것이니만큼 미리 알고계시길 바랍니다!
최근 여행이 금지되어있는 8개 국가및 지역에 대해 여행금지 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.
8개국가 :
소말리아, 아프가니스탄, 이라크, 예멘, 시리아, 리비아, 우크라이나, 수단
4개지역 :
필리핀 일부지역
(잠보앙가 반도, 술루/바실란/타위타위 군도)
러시아 일부지역
(로스토프, 벨고로드,보로네시, 쿠르스크,브랸스크 지역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)
벨라루스 일부지역
(브레스트, 고멜지역 내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30km 구간)
아르메니아-아제르바이잔 접경지역
(아제르바이잔 접경 30km 구간, 아르메니아 접경 5km구간/아르츠바셴 및 나흐치반 아르메니아 접경 지역 제외)
여행금지 지정기간 :
2024.01.31 까지 6개월 연장
+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신규지정
또한 최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무력충돌이 연이어 나타나고 있어 8월 1일부터 여행금지 구역으로 지정했습니다.
현지 시간으로 7월 31일 18시에 해당합니다!
2023년 6월 28일 우리나라도 만 나이 통일법이 시행되면서 여권관련 나이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는데요.
헷갈릴것 없이 여권 업무 관련 나이는 똑같이 운영된다고 합니다.
18세 미만인 자 : 만 나이
외교관여권 발급대상 자녀 : 만 나이
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 : 만 나이
병역의무자 관련 : 연 나이
(병역의무자 관련 조항들은 계속해서 연 나이로 운용됩니다!)
*연나이란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현재의 연도에서 태어난 해를 뺀 값으로 계산하는 나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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